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기사입력:2025-06-23 17:15:2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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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일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싸움을 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B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고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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