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 응급조치 유형 추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했다.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그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4. 12. 20.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분리하여 인도할 곳은 보호시설·의료기관뿐이어서 학대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기사입력:2025-06-20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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