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내과 전문의)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양신시에 있는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2021. 2. 4. 오전 9시경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K(24)가 다음날 오전 4시 35분경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정맥주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됨에도 피하주사방식으로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링(RISS) 처방한 후 혈당 수치가 상승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수액을 처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pH 수치가 7.0 이상임에도 인슐린과 탄산수소염을 투여하고도 전해질 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1. 2. 5. 오전 5시 22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원 치료 중이던 경남 양산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단 및 처방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피고인이 퇴근한 후 야간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및 보고를 게을리한 점, 응급 대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한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를 위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호소했다.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볼 때 2021. 2. 4. 피고인의 처방에 따라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시까지 투여된 수액량 약 3ℓ는 필요량보다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비본을 계속 투여하고 피해자에게 심폐 정지에 이른 2021. 2. 5. 오전 4시 3분까지 혈중 칼륨농도 수치에 관한 추적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와 같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악화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야간에 피해자를 담당한 의료진들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유족의 처벌감정이 해소되지 못한 사정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선택했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참조).
•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중의 하나로 체내의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지질을 사용하게 되어 혈중의 포도당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지질의 대사산물인 케톤체 농도 역시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오심, 구토, 갈증, 복통, 의식변화 등의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빈맥, 심한 탈수, 의식소실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증거기록 2권 449~450쪽(부검감정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2025-06-20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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