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기사입력:2025-06-19 15:48:19
사진=석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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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1982년 판례(82므67)에서 유지돼 온 ‘혼인 해소 후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혼인 후 이혼한 당사자가 과거 혼인 자체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0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당시 극도의 강박상태로 인해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며 2004년 이혼 후에도 혼인의 무효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며 종래 판례를 명확히 폐기했다. 신분관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법률관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어스 법률사무소 석동원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적·법적 분쟁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혼은 과거의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그 혼인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두 제도는 법적 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인척관계, 형사법상 특례, 채무 책임 등 다양한 후속 법률문제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효인 혼인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도 정정이 가능하며, 민법상 인척관계에 따른 혼인금지 조항이나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의 경우 해당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모두 유효하지만,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차이는 실질적이다.

대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는 단순한 불명예 회복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동원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오랫동안 이혼 후에는 더 이상 혼인의 유효성 자체를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 제기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가 사실상 상당한 사회적, 법률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례 변경은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를 넓힌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신분 문제는 상속, 혼인, 입양, 친양자 등의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다. 특히, 허위 혼인 기록으로 인해 이후 법적 혼인이나 입양에 제한을 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혼인경력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과거 혼인의 실질 여부에 대해 다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 인척관계 단절 요청, 형사처벌 경감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신분권 보호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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