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6월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고액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기사입력:2025-06-19 11:01: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1.70 | ▲15.76 |
코스닥 | 781.50 | 0.00 |
코스피200 | 414.60 | ▲1.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90,000 | ▼234,000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4,500 |
이더리움 | 3,368,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10 | ▼130 |
리플 | 2,973 | ▼11 |
퀀텀 | 2,693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08,000 | ▼184,000 |
이더리움 | 3,37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20 | ▼60 |
메탈 | 925 | ▼3 |
리스크 | 517 | ▼5 |
리플 | 2,973 | ▼12 |
에이다 | 773 | 0 |
스팀 | 17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3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4,000 |
이더리움 | 3,37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90 |
리플 | 2,972 | ▼15 |
퀀텀 | 2,712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