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와 유증 찬반 두고 갈등

기사입력:2025-06-18 17:23:10
[로이슈 심준보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가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를 두고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현 경영진이 겸업금지 의무 위반과 핵심 기술 유출을 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헤일로는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검사인 선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기존 이사진 전원 해임과 함께 헤일로 대표 타오 하이를 포함한 8명의 신규 이사진 선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니틱스 이사회는 임시주총 소집 공고 후인 지난 11일 94만9667주를 발행하는 약 9.99억 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3차례에 걸쳐 정정공시를 반복하며 시가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인 1,328,021주를 최종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헤일로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0억 미만 규모로 분할해 진행된 ‘소액공모’ 방식이라며 통상적인 자금조달 범위를 넘어선 경영진의 이사회 장악이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에서 청약금 취급처로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지점, 청약장소로 지니틱스 본사가 기재됐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와는 다소 동떨어진 비표준적 방식"이라며 "정정공시를 거쳐 청약 주체가 변경됐고, 최종 공시에선 청약처가 LS증권 본·지점 및 HTS/MTS로 수정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헤일로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특별결의 정족수 붕괴를 노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가 기존 주식 수보다 40% 가까이 더 많은 신주를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일반 주주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니틱스 현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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