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사입력:2025-06-17 16:12:39
(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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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제도를 개선하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설치하라!"(새정부에 대한 요구).

민주노총부산본부(본부장 김재남)는 6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윤창호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최민정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수석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는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도, 미루지도 않겠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다수는 노동자성 불인정 또는 중간 플랫폼 착취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이동, 헛걸음, 감정노동, 업무 준비 등 만연한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수임금제와 무급 노동, 플랫폼 통제로 인해 사장님도 노동자도 아닌 구조에 갇혀 있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된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860만 명을 넘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저임금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내몰린 86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제도 개선과 노동자성 인정을 미루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27.6%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은 11.8% 인상됐다. 아니 실질임금이 11.8% 하락한 것이다. HMM이라 불리는 대한해운은 지난해 3조 5128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배달의민족의 영업이익은 6408억 원이며 쿠팡은 6023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수 조 원 대의 돈 잔치를 하는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도 무산됐다. 책임을 방기한 최저임금위원회로 인해 시급 1만 원도 안 되는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은 또다시 유보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시대. 배달노동자, 화물노동자, 학습지노동자, 가전방문점검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강사. 업무의 내용과 방식, 일정, 평가 기준은 모두 사용자 혹은 플랫폼이 정한다. 거절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낮은 평가 점수는 다음 일거리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이들은 명백히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불린다. 회사는 서류 한 장으로 우리를 ‘도급’이나 ‘위탁계약자’로 분류하고 플랫폼은 단지 ‘서비스를 중계하는 기술 제공자’일뿐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빼앗기고 사업자의 책임만 떠안은 채 고립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적, 과속, 과로를 예방해 도로 위 안전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윤 정부로 인해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3년 동안 화물 운임은 6%에서 12%가량 하락했고 화물노동자들은 밑바닥 운임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과적, 과속, 장시간 운행으로 내몰리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자리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들이닥치고 있다.

이들은 대기시간도, 이동시간도, 준비시간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유류비, 통신비, 식비, 각종 유지비, 소모품비, 사회보험료와 심지어 고객 영업비용까지도 전부 이들의 몫이다.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중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에 머무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도, 호소할 곳도 없다.

사회 곳곳을 지탱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이들이 왜 노동자가 아닌가? 이는 명백한 오분류이며 법적, 제도적 방임에 기반한 착취 구조에 다름 아니다.

[발언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5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1% 기록했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노동법 밖 880만 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배민은 작년 6천 4백억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되었고, 쿠팡은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수준으로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유류비, 통신비, 소모품비, 보험료 등 업무비용을 전가하고 하청회사 중간착취가 20%에 달해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부지기수임에도 보호할 법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적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만 유일하게 멈춰 서 있습니다.

20년 전 물가 인상과 기름값 폭등으로 하청회사 갈취에 차 할부금도 내지 못해 화물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려 화물 안전운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로 화물 운송시장 투명성이 증가하고 저단가 경쟁 및 중간착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1,500원 14.7%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해 극심한 불평등과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고·플랫폼 노동자야말로 물가상승률과 연동, 적정 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민형법 상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박마자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 박마자입니다. 투쟁!

저는 코웨이에서 방문점검원으로 일하고있는 코디노동자입니다. 일을 한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코디업무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생활가전제품) 사용고객님 댁을 방문하여 필터 교체와 제품관리케어 서비스를 하고 한달 계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계정이란 제품 1대 당 수수료입니다.

제가 한달 관리하는 계정수는 190계정입니다. 매달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은달은 150계정도 됩니다.

190계정이면 평균1대 8,500 계산하면 1,615,000 받습니다.

이 금액에 차량유지비, 유류비, 식비, 통신비 등의 업무처리비용 450,000 빼면 1,100,000 정도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코웨이 제품 사용 고객층이 많아 한달계정 260계정 이상도 했으나, 코로나 이후 자가관리제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점검 주기도 길어지면서 일감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급여 수익을 제품 팔아서(영업수익) 돈을 벌어 가라 합니다. 영업이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현금지원과 다양한 혜택 앞세워 제품 판매하는 반면 우리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회사가 주는 영업 수수료가 낮아서 지원 경쟁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고객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라 고객의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고객이 특정요일이나 시간을 요청하면 그에 맞춰 방문해야 하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방문해야 점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한달 내내 대기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시로 비데 한 대 점검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할 때도 다반사입니다. 비데수수료 6,100인데 두 번 세 번 방문하다 보면 수수료보다 기름값이 더 쓰이기도 합니다. 극한직업입니다.

그 외에도 삼실에 주1회 이상 새필터 수급과 사용한 필터 처리 반납 시에도 시간과 차량유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주차비용도 한 달에 만만찮게 개인 부담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지 못한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창호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윤창호라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2만 3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면서도 45만 화물노동자의 대표조직입니다. 화물노동자는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대우받기보다는 무권리상태에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내왔으며, 이런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지난 23년을 쉼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제도가 안전운임제였습니다. 바닥으로의 경쟁만을 강요하는 운임을 규제하는 법제도 하나 없는 게 안전운임제 이전 운임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화물노동자는 하루 1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과로, 과속, 과적을 강요당하며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함으로서 300여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터지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과적이었습니다. 화물연대로서는 충격이었고 한 해 화물차 사고로 돌아가시는 국민과 화물노동자가 한 해 산업현장의 산재사망자 수에 육박한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2018년 법제화되고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제도 자체를 없애고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응원봉 혁명으로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혐오와 대결을 끝내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광장의 주축이었던 국민과 우리 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며 외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야 되는 것이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극우 국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리거나 어떻게 변질시켜 왔는 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정책 전반 그 중에서도 최밑단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혁과제를 빠르고도 중단없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에게 최저임금제 적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재도입은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3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대화에는 대화로”“탄압에는 투쟁으로” 기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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