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기사입력:2025-06-11 09:00:00
사진=김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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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당한 훈육 행위마저 오해나 무분별한 신고로 학대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 행위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두 행위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통념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동을 꾸짖거나 주의를 주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훈육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한 번의 가벼운 혼냄이나 일시적인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고 과하지 않다면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학대가 된다. 특히 같은 신체적 제재라도 강도나 빈도, 아동의 반응 등에 따라 훈육인지 학대인지 법적·사회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훈육이 정당하다고 평가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교육적 목적이 분명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해야 하며, 사회적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과 강도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아동의 나이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문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교육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행위 유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지며, 별도의 행정적·법적 제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과 달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한다. 훈육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육적 목적과 비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훈육 경과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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