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기사입력:2025-05-30 10:14:5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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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및 하이코리아에 게재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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