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5-05-21 11:13:19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초등학생으로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 외에도 얼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비행을 저지른 것이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어 결국 소년원에 수용된 대전·세종 관내 청소년이 올해만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형사제도이다.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을 한다거나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등의 보호관찰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게 되면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인구수 감소와는 달리 비행 청소년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중 초등학교, 중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의 비행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해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저연령 청소년들이 또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절도, 폭력, 도박, 성범죄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 명당 다수의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와 연계하는 다중센터링 상담을 하는 등 비행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7.67 ▼22.97
코스닥 734.35 ▼1.94
코스피200 359.62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58,000 ▼27,000
비트코인캐시 585,500 ▼500
이더리움 3,58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80 ▼90
리플 3,076 ▼8
이오스 919 ▼13
퀀텀 2,823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28,000 ▼87,000
이더리움 3,5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100
메탈 1,022 ▼5
리스크 619 0
리플 3,074 ▼7
에이다 970 ▼1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586,000 ▼1,000
이더리움 3,5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60 ▼260
리플 3,077 ▼6
퀀텀 2,815 0
이오타 2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