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14.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동대문 인근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50병을 합계 996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2020. 10. 7.경부터 2021. 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5병을 합계 179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피고인 C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수입식품을 수입·신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9. 25.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국으로부터 발기부전 성분 등이 함유된 파우더(162kg 시가 3억5000만 원 상당)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했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파우더 중 약58kg을 캡슐 충전하는 방법으로 11,100병(500mgx10캡슐)을 제조한 다음 2020.봄경에 그 중 2.2kg(약 440병, 16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인 C는 2020. 10. 5.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9,500병을 주식회사 B에 4억3542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5,817병을 합계 6억9933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피고인 E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C가 수입한 파우더 중 1kg을 수동 충전기로 캡슐 충전하는 방법으로 90병(900캡슐)을 제조한 다음 이를 본인 및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2020. 10.경 50병(500캡슐)을 J에게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각 위반한 내용과 정도, 피고인 A는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기사입력:2025-05-21 0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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