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차량에 고의사고 내 합의금 뜯어낸 50대 검거
기사입력:2025-05-19 10:27:41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34,000 | ▲428,000 |
비트코인캐시 | 840,500 | 0 |
이더리움 | 6,01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10 |
리플 | 3,959 | ▲5 |
퀀텀 | 3,76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330,000 | ▲447,000 |
이더리움 | 6,01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40 |
메탈 | 970 | ▲2 |
리스크 | 509 | ▼1 |
리플 | 3,962 | ▲4 |
에이다 | 1,158 | ▲1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0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843,000 | ▲4,000 |
이더리움 | 6,0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30 |
리플 | 3,961 | ▲3 |
퀀텀 | 3,790 | ▲32 |
이오타 | 25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