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5-16 16:57:3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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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4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

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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