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각하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1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만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W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의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10개월 동안 무려 합계 179억 9000만 원 상당 허위 대출을 실행해 편취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불상의 용도로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행사했고,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치밀했다.
피고인은 허위 대출금 중 일부로 기존 허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갔고, 이에 실제 피해액은 179억 9000만 원보다 적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은행은 거액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입게됐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은행과 그 임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금융정보분석원과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직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각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현금 1억 8000만 원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고,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자산 중 일부를 피해금액 환수의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국내 거래소로 이전했다.
피해은행이 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남은 실제 피해액은 약 60억원으로서 편취액의 1/3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52,565,303원을 피해은행이 압류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급해 피해회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자들 중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9년)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5만 원권 3600매(증 제8호)’와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종 채권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고, 10,541,466,551원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해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몰수·추징을 구하는 재산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부패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5조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호 (가)목].
형법 제347조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
- 1심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별도로 살펴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했다. 그러나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어 그 문서가 직접 기망행위에 사용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하므로, 사기범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인 179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1심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추가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란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기사입력:2025-05-16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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