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2억2900만 원의 추징을, 변호사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내가 킹메이커(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주차장 약 50대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로비자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 A는 부산해운대구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부동산업자이고, 피고인 B는 수산 수영구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해자 J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2022. 1.경부터 부산 중구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했고, 2022. 2. 9.경 F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22. 1.~2.경 피해자 J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 부지는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주차장 허가를 받으려면 부산 중구청 고위공무원(‘킹메이커’라고 호칭함)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여야한다. 로비자금으로 7억 원을 주면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차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청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정 기준은 81대 이하로 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지역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에 응해 2022. 3. 21.경 용역수수료를 7억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 PM(Project Management)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2. 4.경 오피스텔의 사업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차장 허용 가능 대수가 변경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로비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건축사인 B에게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물어보면, ‘중구청에서 주차장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고 하여 A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가 나온다’는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이 청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2.경 피해자에게 ‘부산중구청에서 오피스텔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생활형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차장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다. 내가 킹메이커(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주차장 약 50대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 과정에서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중구청에서 주차장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다. A가 해결해줘야 한다. 돈을 맞춰서 가지고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하니 과감하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대가로 4억 원을 받기로 하고, 용역수수료를 4억 원으로 감액해 컨설팅 계약을 재체결했고, '허가를 받으려면 킹메이커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비를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D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결정이 나자, 피해자에게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으니 로비자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D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23. 1. 4.경 피해자에게 '킹메이커가 있을 때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곧 정년 퇴직을 하니 그 전에 감사 인사로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2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해 금품을 받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편취범행이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해야'변호사법위반 등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05-15 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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