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기사입력:2025-05-14 10:16:46
사진=배한진 변호사

사진=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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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촬영 시도, 혹은 의도치 않은 앵글의 포착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증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압수된 디지털기기 포렌식을 통해 저장된 파일은 물론 삭제된 촬영물까지 복원되어 수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여름철 수영장이나 해변 등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는, 풍경 촬영이나 동행인의 사진을 찍다 제3자의 신체가 의도치 않게 프레임에 포착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경우 실제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인식은 어땠는지, 사진·영상의 내용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지 등 복합적인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범이라도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적 낙인은 물론이고 직장 해고, 자격 상실, 취업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억울하거나 경미한 상황이라 해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변호인의 전략적인 개입을 통해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불안한 마음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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