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13 17:10:58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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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위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곧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은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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