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며,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과 정치권 일각에서 5월 12일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사태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임을 밝힌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는 한 정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거론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며,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경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최초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에 오로지 헌법 가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비상계엄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 관하여도 우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5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병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기사입력:2025-05-13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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