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17일 포문을 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노관규 순천시장은 14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그런데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의 증언 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관규 시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채 중흥건설로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에 노관규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관해선 순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승인 관련 권한 역시 순천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광양경자청이 제출한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11월 순천시가 같은 해 4월에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 안을 승인했다. 게다가 재경부는 2007년 8월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수정 변경하는 안을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다시피 순천시가 계획변경 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하면, 재경부는 바로 승낙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인 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란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순천시가 2007년 7월 순천시 1%·중흥건설을 비롯한 관계사 지분 99%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 순천에코밸리(주)를 설립하는 과정에 순천시 공무원 출신 A씨가 대표이사로 참여했다”며 “또한 노관규 시장이 강하게 부인했던 실시계획 승인 권한도 재경부에서 광양경자청으로 위임된 시기가 2008년 6월 3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신대지구 계획변경 승인 요청과 취소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라며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4기 민선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노관규 시장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의 주요 현안인 사업비 4천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쏘아 붙였다.
또한 승인 권한이 광양경자청에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노관규 시장에 대해 “입으론 순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더니 정작 순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넘겨주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조 의원은 맹비판을 쏟아 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의 위증에 대한 국회 고발 건은 오는 29일 노 시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기사입력:2025-10-17 17:50: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89 | ▲0.52 |
코스닥 | 859.54 | ▼5.87 |
코스피200 | 525.48 | ▲1.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35,000 | ▼788,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3,000 |
이더리움 | 5,884,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00 | ▼110 |
리플 | 3,551 | ▼30 |
퀀텀 | 2,927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13,000 | ▼867,000 |
이더리움 | 5,882,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120 |
메탈 | 739 | ▼6 |
리스크 | 334 | ▼3 |
리플 | 3,548 | ▼34 |
에이다 | 958 | ▼10 |
스팀 | 14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980,000 | ▼850,000 |
비트코인캐시 | 723,000 | ▼4,500 |
이더리움 | 5,88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130 |
리플 | 3,549 | ▼35 |
퀀텀 | 2,926 | ▼47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