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09 18:35:40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해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한다.

단,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위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안은 8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6주택 1분양권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08,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578,500 0
이더리움 3,75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50 ▲130
리플 3,602 ▲2
이오스 1,243 ▼2
퀀텀 3,6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50,000 ▼112,000
이더리움 3,75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9,140 ▲130
메탈 1,290 ▼4
리스크 815 ▼7
리플 3,604 ▲1
에이다 1,160 ▲1
스팀 22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79,000 ▼1,500
이더리움 3,75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9,150 ▲10
리플 3,602 ▲2
퀀텀 3,627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