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한다면, 해당 행위는 배임죄로 분류되어 횡령과 동일한 처벌이 선고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면 일반 횡령,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일반 횡령 및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횡령배임은 형법상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 역시 각오를 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결과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금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이 병과되는데, 징계부과금이란 횡령 금액의 5배 이내의 부가금을 병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일 공무원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은 국가 업무를 일임받아 수행하는 직종인 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 예산 등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횡령 및 배임 범죄는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선처의 여지도 적은 편이다. 혹시라도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 자문을 통한 해결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기사입력:2025-05-02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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