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5-01 23:22:11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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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든 외부인이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불법 광고물을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자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자발적 철거가 형법 366조(재물손괴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1년 대구지법은 관리소장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문제의 구제 방법으로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 허가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작 전단지를 떼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 하나 떼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방치다”며 “공동주택법에 관리주체가 불법 전단지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담아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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