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 촉진비(1조5000억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이다.
이밖에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당사 하이엔드 브랜드로 조합원들께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파격 금융조건 제안 “수주 총력”
기사입력:2025-05-01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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