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A씨의 소란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 피운 50대 경찰 조사
기사입력:2025-04-24 10:21: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0.41 | ▼32.42 |
| 코스닥 | 903.30 | ▲0.60 |
| 코스피200 | 559.51 | ▼6.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49,000 | ▲305,000 |
| 비트코인캐시 | 828,500 | ▲11,000 |
| 이더리움 | 6,06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90 |
| 리플 | 3,891 | ▼5 |
| 퀀텀 | 2,97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46,000 | ▲229,000 |
| 이더리움 | 6,06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60 | ▲70 |
| 메탈 | 744 | 0 |
| 리스크 | 320 | ▼2 |
| 리플 | 3,896 | ▼3 |
| 에이다 | 979 | ▼4 |
| 스팀 | 13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2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11,500 |
| 이더리움 | 6,06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100 |
| 리플 | 3,894 | ▼4 |
| 퀀텀 | 2,965 | 0 |
| 이오타 | 21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