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 어느 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A씨.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후 편타된 근육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이 지나 목통증은 호전됐지만, 여전히 허리에 통증이 지속됐고 왼쪽다리의 저린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치료 8일차에 해당 병원에서 MRI 검사 후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디스크 탈출 부위에 집중한 약침치료 등으로 요통 및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크게 수그러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조사에서 지난해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도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욕구가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물리치료보다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방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자동차 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이 없는 소위 경상 환자다. ‘경상’하면 가볍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상이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한의계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ray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기 마련인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정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선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아울러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양방병원의 경우,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병원(8743억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그 수치가 높았다.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환자 취급 하곤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환자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특히나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2565만대 임을 감안하면, 이중 2.9%에 불과한 75만 6965명(지난 2023년 기준)이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한방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가입자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2억원(4.6%) 증가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총 손익도 5891억원의 흑자를 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탄핵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 연봉의 6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자생한방병원 "‘MRI 과잉진료’ 취급은 낭설...치료 효과 입증된 지 오래"
복지부 “지난해 한의치료 만족도 79.5%로 매년 상승 추세”현실은 일정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MRI 촬영 기사입력:2025-04-23 2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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