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기사입력:2025-04-23 08:23:52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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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김다현은 MBN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이고, 피해자 김봉곤은 방송인이자 피홰자 김다현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오전 9시 7분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BN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미꾸라지 흙탕물’이라는 제목으로 “애다운 순수함도 없고 모두가 가식이요 카메라 흐름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중성이 꼴 보기 싫다”, “면상은 과학이다 생긴꼴을 봐라 현상○○범 몰골이지 애들도 뻔뻔하고 당연한 듯이...정이 안가는 가식덩어리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피해자 김다현과 피해자 김봉곤을 모욕한 것을 비롯, 2023. 11. 9. 오후 4시 49분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김다현을 모욕하고, 총 6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김봉곤을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모욕적인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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