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상품권 투자 사업 미끼 5억 원대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25-04-17 14:09:22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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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3. 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했다.

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러한 사기 수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 접수 및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생 침해 경제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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