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는 1분기 동안 112 신고로 장애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신고자 등 17명에게 2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는 범죄 피해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됐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35분경 거제시에서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증장애아동(13·여)을 발견, 가족을 찾아준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고, 3월 6일 오후 6시 10분경 창녕군에서도 호텔 앞 화단을 계속 부딪히는 차량에서 운전자(67·남)가 몸도 못 가누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112로 신고해 생명을 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3월 10일 오후 1시쯤 창원시 은행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 원을 송금하려는 손님(33·남)을 설득하며, 112로 신고해 재산 피해를 예방한 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나날이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복잡한 치안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많을수록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다. 작은 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112신고 포상금, 1분기 17명 260만 원 지급
기사입력:2025-04-1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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