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볼 수 있으며, 적시 사실의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기사입력:2025-04-10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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