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
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의 입법 취지는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대한 국가적 감독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원고의 운전업무는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4-10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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