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부산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부산항 내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항 정박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료유 샘플을 채취, 정밀 분석한 결과 어선 3척과 석유제품운반선 2척 등 5척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수사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허용 기준이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은 유종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항만 인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시행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항에서는 국내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항해 0.1% 이하)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1곳에 대해 보호덮개 수리를 권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과 하역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기준 초과로 적발된 선박은 9척으로 집계됐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실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5척 적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 결과, 과태료·수사 통보 등 조치 기사입력:2025-04-09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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