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9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26.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7. 과다 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 보수에 대한 보조금 합계 40억6234만 원을 '환수'하고, 과다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합계 4억9552만 원을 '반환' 할 것을 통지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1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2023. 4. 26.자 원고의 의견진술 및 피고의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명시적인 보조금 지급의 취소 결정 없이 보조금의 반환을 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2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정산결과에 따라(실제로는 성문회계법인에서 정산검사를 했다고 한다) 원고에게 보조금을 반환한 것을 명한 적이 없어 매 사업연도마다 보조금 사용내역은 다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초과된 정산금의 반환을 명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한다.
정산검사와 감사원 감사는 주체, 목적, 절차,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구 지방재정법상 정산검사의 대용수단이 될 수는 없다. 차량 감가상각비가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거나, 운전직 인건비 부분에서 실제 운행가동률에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아 인건비가 남았더라도, 원고가 그 남은 보조금을 차량 대폐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중복계상 된 감가상각비 등 부분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및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안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인한 보조금 과다 지급액의 차감이 전제되어야 함을 피고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년 이후 중복계상 된 감가상각비를 환수하지 않고 제2안(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내용연수 9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2017년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피고는 경제논리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반환처분(운전직 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운전직 인건비를 매해 운행가동률에 따라 정산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의 경우 운행가동률이 93.55%로 기준 운행가동률 93%를 초과하나(갑 제1호증 제43면), 피고로부터 부족분을 보전 받지 않았고, 2018년, 2019년도는 미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남은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받지 않았다. 피고는 매해 정산검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적도 없다.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절차, 근거 법령 및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반환처분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석명요청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답변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가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기사입력:2025-04-09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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