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5-03-12 09:20:47
대구법원 청사.

대구법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B씨(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했다.

피고인 B는 2020.3.경부터 2020. 2020. 1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6,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을 편취했다.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전년도 옵션도 이미 받아 달리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20. 3.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자유계약 선수로서 108억 원 상당의 수익이 있으며 연봉을 나누어 받으며 세금을 35%를 연납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에 연봉을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돈이 없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전년도 옵션 4억 원 정도가 곧 나오니 그때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2020. 5. 1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배 I, 그의 지인 J와 함께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하여 총 3,500만 원을 갚겠다. 앞서 변제한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7,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 B는 2020. 5. 18. 저녁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또 2020. 10. 6.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한국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주겠다”고 기망해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는 2020. 9. 21. 오후 2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M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여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제안했고, M은 같은 날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A, B는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M, E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사기관 내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중 4억 5000만 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친분이 있는 N으로부터 그의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는 N 명의 계좌를 상시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빌려 사용한 사실, 사용 방법 역시 그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자신이 보관하지 않은 채 수시로 N에게 입출금을 부탁하는 방식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단순히 평소처럼 별다른 의도 없이 빌려 사용하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명 프로야구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 H, K, L에 대하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G(피해액 3억 원)와는 합의했고, 피해자 H(피해액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825만 원을, 피해자 L(피해액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3년 및 390,52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0회(실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다. 그럼에도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승부조작에 관여하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재범했다.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 저지른 것이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 또는 유흥비로 탕진한 정황이 발견된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중 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보복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중 (5,000만 원 사기 피해자), P(4,311만 원 사기 피해자), R(9,500만 원 사기 피해자), T(폭행치상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S(협박 피해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다만, 피해자 S는 별개의 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O(1억 5,000만 원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애초에 도박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높지는 않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 에게 징역 6개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 D, E)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승부조작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통적으로 다수의 각종 처벌전력이 있다. 각 피고인별로 가담 동기와 경위, 정도, 범죄수익 취득 여부와 규모 외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했다. 다만, 도박 또는 사행행위 관련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18,000 ▲466,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4,500
이더리움 3,520,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300
리플 2,999 ▲22
퀀텀 2,80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78,000 ▲525,000
이더리움 3,527,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10 ▲240
메탈 965 ▲11
리스크 567 ▲6
리플 3,000 ▲16
에이다 876 ▲10
스팀 17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6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5,500
이더리움 3,524,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320
리플 3,001 ▲22
퀀텀 2,765 0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