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관계자를 잘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거나 사기를 쳐 돈을 챙긴 범행으로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250만 원의 각 추징과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는 2023. 7. 12.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진인 H를 통해 총책 C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선이 닿는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수대 수사팀 팀장인 경감 I, 팀원인 경위 J와 친분이 있는 K를 소개했다.
피고인 A는 2023. 7. 13.경 대구 서구에 있는 ‘L’에서 H와 함께 K를 만나, K에게 위 경찰관 I, J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 봐주고 총책 C를 사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K로부터 “광수대는 아무나 돈 준다고 받는 애들이 아니다. 이전에 다른 사이트 하는 애들 30억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던 애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워낙 가까운 가족 같은 사이라서 내가 주는 돈은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H를 통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했다.
그 후, 피고인 A와 H는 2023. 7. 15. 저녁 무렵 C에게 전화하여 “K가 I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I를 만나 돈을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경찰관 I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C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23. 7. 19.경 도박사이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K를 C 등에게 소개하고, K로 하여금 C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에 대한 상담,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H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등의 행위를 알선했다.
-피고인 B는 2023. 8. 중순경 총책 C가 경찰에 검거되자 사건의 해결을 위해 C 측을 돕고 있던 피해자 H에게 C의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검찰 관계자에게 C 사건에 관하여 청탁 및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N이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원한다면 C 사건 관련해서 검찰 쪽에 부탁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제안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2023. 8. 26.경 경북 구미시 등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N이 C 사건 청탁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서 검찰 쪽에 일을 보려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2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N에게 대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해자 H가 피고인 및 N에게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 H 및 K에게 사건 청탁을 위해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취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제3자 뇌물취득액이 다른 공범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A에 귀속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등 2명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03-11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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