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2023년에 첫 도입한 고위험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2025년에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 경호 지원 대상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이며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피해자의 출퇴근 동선 보호, △외출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맞춤형 경호가 이루어진다. 기본 지원 기간은 하루 10시간 3일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스토킹, 교제폭력 등 18명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했으며, 피해자들은 불안감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용기를 얻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지속
기본 지원 기간은 하루 10시간 3일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 기사입력:2025-03-09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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