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기사입력:2025-03-07 08:32:3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2024년 11월 직위해제 됐다.

피고인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해양조사·정보업체 임직원들이 제공하는 상품권,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해양조사·정보 용역사업의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20년 9월 24일경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사이에 9개 업체(10,500,000원+ 17,000,000원+7,000,000원+5,000,000원+5,000,000원+2,000,000원+1,000,000원+2,000,000원+6,900,000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해 합계 56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9곳)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오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뇌물수수 액수가 합계 56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러차례 표창을 받는 등 3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64,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3,000
이더리움 3,46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130
리플 2,974 ▼19
퀀텀 2,770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01,000 ▼189,000
이더리움 3,46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2,770 ▼110
메탈 957 ▼9
리스크 563 ▼4
리플 2,976 ▼20
에이다 864 ▼6
스팀 1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37,000 ▼1,500
이더리움 3,461,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2,750 ▼190
리플 2,973 ▼20
퀀텀 2,774 ▼16
이오타 2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