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 뒤 원고들은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피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대전지법은 피신고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분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도시교통공사는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6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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