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체포 영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기사입력:2025-02-25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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