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2025-02-24 14:17:11
부산해양경찰서 청사.(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청사.(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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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한 계절풍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의 침몰·전복 등 인명사고의 다수 발생을 사유로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2. 13. ~ 3.15.) 시행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 미수리 포함) △승선원 변동 미신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제한 위반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전복·침몰한 어선은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고, 13일 전북 부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어선은 사고 당시 실제 승선원이 신고된 승선원과 달라 구조작업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특별단속을 위한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선위치 발신장치 SOS구조 버튼 누르기 교육 등 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병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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