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기사입력:2025-02-24 09:53:07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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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이용 가능하다.

그간 공항에 도착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가 무효 처리된다. 예로 대한민국 도착일자가 2025년 3월 31일인 경우,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성 가능일은 ➀ 2025년 3월 29일, ➁ 2025년 3월 30일, ➂ 2025년 3월 31일(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한함)이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OCR,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된다.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신고된 대상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요는 없다.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되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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