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5-02-18 16:27: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26,000 | ▲207,000 |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2,000 |
| 이더리움 | 2,89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50 |
| 리플 | 2,114 | ▲1 |
| 퀀텀 | 1,40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91,000 | ▲148,000 |
| 이더리움 | 2,89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0 |
| 메탈 | 414 | ▼2 |
| 리스크 | 212 | ▼1 |
| 리플 | 2,116 | ▲2 |
| 에이다 | 408 | 0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8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1,500 |
| 이더리움 | 2,89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60 |
| 리플 | 2,114 | 0 |
| 퀀텀 | 1,410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