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2025-02-17 17:54:52
민경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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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 전 의원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의원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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