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해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정대협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하며 그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과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사기이자 성범죄라 생각한다'는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기사입력:2025-02-13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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