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기사입력:2025-02-06 11:1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754,000 | ▲973,000 |
| 비트코인캐시 | 831,500 | ▲6,500 |
| 이더리움 | 2,904,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300 |
| 리플 | 2,108 | ▲28 |
| 퀀텀 | 1,407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775,000 | ▲930,000 |
| 이더리움 | 2,908,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270 |
| 메탈 | 413 | 0 |
| 리스크 | 217 | ▲3 |
| 리플 | 2,112 | ▲28 |
| 에이다 | 419 | ▲5 |
| 스팀 | 7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76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831,000 | ▲7,500 |
| 이더리움 | 2,907,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300 |
| 리플 | 2,109 | ▲29 |
| 퀀텀 | 1,394 | 0 |
| 이오타 | 1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