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기사입력:2025-02-03 17:23: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94.62 | ▼25.41 |
코스닥 | 768.86 | ▼20.59 |
코스피200 | 387.30 | ▼3.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00,000 | ▲316,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0 |
이더리움 | 3,524,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190 |
리플 | 2,997 | ▲2 |
퀀텀 | 2,806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90,000 | ▲383,000 |
이더리움 | 3,524,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180 |
메탈 | 968 | ▲13 |
리스크 | 569 | ▲4 |
리플 | 2,999 | ▲5 |
에이다 | 877 | ▲8 |
스팀 | 17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1,000 |
이더리움 | 3,523,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260 |
리플 | 2,999 | ▲4 |
퀀텀 | 2,814 | ▲49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