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친손녀 A양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가인 친할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친손녀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다. 친할아버지는 부산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수년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를 외치는 기업인이다.
그런 A양의 친할아버지는 A양이 태어나자마자 친손녀의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5년 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했다. 하지만 A양의 금융상품은 아들내외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으로 변질됐다.
A양의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양의 아버지는 딸 명의로 된 펀드의 전액을 몰래 인출했다. 현재 A양의 아버지는 양육비도 미지급 중이며 A양과의 면접교섭도 수년간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A양은 결국 고등학생이 되자 "친할아버지가 불입한 적립식 펀드는 본인을 위해 조성된 자산"이라며 "부당이득"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손녀를 위한 선물인가, 명의신탁인가
A양 측은 "친할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펀드는 손녀를 위한 증여"라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임의로 인출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할아버지 측은 "손녀의 이름을 빌려 펀드를 개설한 것은 소득세 절세 목적의 명의신탁일 뿐이며, 펀드에 대한 실질적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와 A양의 아버지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며 친할아버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친할아버지의 명의신탁 계좌로 판단, 인출권은 친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있다는 판결을 했다. 느닷없이 A양의 아버지에게만 인출권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에 대한 이유는 없다.
재벌 및 가업 승계하는 집에서 한 세대를 거르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행위로 기사로도 자주 접하는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친손녀에 대한 적립식 펀드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보다는 친할아버지의 소득세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손녀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친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친손녀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에 윤리적인 비난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인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닌가업 승계와 가정 내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심의 형식적인 판단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실명제, 세법, 그리고 가정법에서의 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간 재산 관리의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아들 내외 이혼에 친손녀 명의 적립식 펀드 '명의신탁' 주장...항소심 판단은?
기사입력:2025-01-23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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