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건설사 임원으로 일한 성과로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건설시행사, 시공사 등의 부탁을 받고 저축은행장을 통해 약 143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1%인 1억4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등 공범 3명과 함께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1-22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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