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기사입력:2025-01-17 15:45:51
특허청 CI.(사진=연합뉴스)

특허청 CI.(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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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 지난해 9월 수원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 활성화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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