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행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돈 뜯어낸 50대 구속송치
기사입력:2025-01-16 11:24: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3.65 | ▲42.50 |
| 코스닥 | 896.89 | ▼4.70 |
| 코스피200 | 578.73 | ▲7.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318,000 | ▲780,000 |
| 비트코인캐시 | 840,000 | ▲8,500 |
| 이더리움 | 5,86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90 |
| 리플 | 3,830 | ▲16 |
| 퀀텀 | 2,974 | ▲4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330,000 | ▲746,000 |
| 이더리움 | 5,86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10 |
| 메탈 | 716 | ▲6 |
| 리스크 | 317 | ▲2 |
| 리플 | 3,834 | ▲18 |
| 에이다 | 963 | ▲5 |
| 스팀 | 13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29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500 | ▲7,500 |
| 이더리움 | 5,86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120 |
| 리플 | 3,831 | ▲16 |
| 퀀텀 | 2,961 | ▲33 |
| 이오타 | 2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