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행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돈 뜯어낸 50대 구속송치
기사입력:2025-01-16 11:24: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65.08 | ▲10.80 |
코스닥 | 779.15 | ▲3.35 |
코스피200 | 413.82 | ▲1.0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62,000 | ▼11,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500 |
이더리움 | 3,50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00 | ▼50 |
리플 | 3,091 | ▲3 |
퀀텀 | 2,710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85,000 | ▼99,000 |
이더리움 | 3,50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70 | ▼70 |
메탈 | 925 | ▼3 |
리스크 | 517 | ▼2 |
리플 | 3,088 | ▲1 |
에이다 | 800 | ▲1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7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500 |
이더리움 | 3,508,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730 | ▼80 |
리플 | 3,092 | ▲4 |
퀀텀 | 2,715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