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기사입력:2025-01-15 11:34: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2.62 | ▼26.94 |
코스닥 | 781.42 | ▼6.53 |
코스피200 | 412.23 | ▼3.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09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76,500 | ▲500 |
이더리움 | 3,35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00 | ▼90 |
리플 | 2,868 | ▼16 |
퀀텀 | 2,668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072,000 | ▼200,000 |
이더리움 | 3,35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40 | ▼110 |
메탈 | 912 | ▼6 |
리스크 | 502 | ▼2 |
리플 | 2,869 | ▼16 |
에이다 | 763 | ▼1 |
스팀 | 17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20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1,500 |
이더리움 | 3,35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40 | ▼160 |
리플 | 2,869 | ▼17 |
퀀텀 | 2,660 | 0 |
이오타 | 210 | 0 |